검찰, 이르면 오늘(13일) 청와대 압수수색 다시 한다
2020-01-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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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영장에 상세 목록 제시 않은 '위법한 행위'” 갈등 고조
검찰 “압수할 장소와 물건이 적법하게 특정된 영장” 주장

검찰이 이르면 1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와 갈등이 더 고조될 전망이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0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청와대의 거부로 빈손으로 돌아온 바 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늦게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같은 날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이었고, 별도로 상세한 제출 목록까지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했다"고 보도 자료 형식으로 반박 자료를 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같은 검찰 입장에 대해 12일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겠다"면서 재반박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보도자료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는데 대해 "그런데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
이 관계자는 "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상세목록이라는 것을 제시했고, 이 상세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도 명확하게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이런 주장에 "압수목록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지도 않는다"면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이 적법하게 특정된 영장"이라고 또 다시 반박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목록도 "압수수색에 대상 물건 중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