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더 많이 돌려 받는 꿀팁 6가지

2020-01-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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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6가지 총정리
연말정산 쉽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MBC '무한도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MBC '무한도전'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회사가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말정산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총정리해봤다.

1. 연말정산이란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연말정산이란 연봉의 25%를 기준으로 이미 과세한 1년간의 소득세에 대해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것이다.

예로 연봉이 5000만 원이며 25%인 1250만 원 이상을 1년 내에 사용했으면 돌려받고 반대로 적으면 세금을 내게 된다.

2. 어디에서 할 수 있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서비스탭에서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조회해 '서류 한 번에 내려받기' 또는 '한 번에 인쇄하기'를 클릭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3.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할 항목이지만 조회가 되지 않는 몇 가지 항목이 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월세 등), 안경, 렌즈 콘택트 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4. 2020 연말정산 변경 점

올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이 일부 변경됐다.

우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가 있다.

그 외에도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근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등이 있다.

5. 더 많이 환급받으려면?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멜론티켓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멜론티켓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한 몇 가지 꿀팁들이 있다. 첫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택시나 비행기를 제외한 철도, 시내, 고속, 시외버스 등을 이용하면 40%가 공제된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연 7000만 원 이하 소득 근로자 중 무주택자일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또한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하면 사용 금액의 최대 100만 원(공제율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6. 기간

연말정산 제출 서류 확인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며 정산은 2020년 2월 월급을 받는 날에 받을 수 있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