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서울시로부터 어마어마한 혜택 받고 있었다

2020-03-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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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법인 허가받은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 검토하는 서울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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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비롯한 12명의 지파장들을 살인죄 등 법률 위반 행위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신전치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일 서울시는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데에는 신천지교가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법인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신천지 측은 ‘종교단체’로서 누리던 혜택을 모두 전면 상실하게 된다.

종교단체는 신자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위한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

종교 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되며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는 혜택도 존재한다.

또한 사단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도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

신천지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앞서 말했던 혜택들을 받을 수 없으며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역시 청산된다.

신천지는 지난 2011년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로부터 법인 허가를 받았다. 신천지는 지난 2010년에도 경기도에 법인 허가를 신청했지만 경기도는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법인 허가를 불허했다.

서울시는 오는 13일 신천지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법인 허가 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만희 총회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이만희 고발하겠다” “이번 사태 핵심 책임자인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들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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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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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