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값 챙긴다는 친모..." 상속권 없는 구하라 오빠가 끝내 소송한 이유

2020-03-12 11:15

add remove print link

법적으로는 상속권 없는 구하라 친오빠 측
구하라 친오빠가 재산 상속 소송 제기한 이유

뉴스1
뉴스1

故 구하라 친오빠와 친모가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인 가운데 친오빠 측이 “이제서야 나타난 친모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SBS ‘본격연예 한밤’에는 친오빠 측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재산 분쟁에 관한 법적 자문을 인터뷰했다.

이하 SBS '본격연예 한밤'
이하 SBS '본격연예 한밤'

구하라 친오빠 측은 “저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동생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친오빠 측은 “구하라가 9살 때부터 친모는 가출했다. 저희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아버지도 저희를 키울 돈을 벌기 위해 곁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에 따르면 “어머니가 집을 나갔고 양육권을 포기했더라도 똑같이 상속권이 있다. 민법에 따르면 미혼자녀 사망 시 부모님이 재산을 5:5로 나눠가진다. 3순위인 친오빠는 상속권이 없다”고 말했다.

친오빠 측은 “원래는 상속권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상속권 양도를 해주셨다. 그 상속권리를 양도받아 자식들을 키우지 않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변호사는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은 아버지 측이 구하라 씨 생전에 어느 만큼의 도움을 줬느냐가 관건이다. 이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친모 측이 재산의 50%를 가져간다”고 마무리했다.

네이버TV, SBS 본격연예 한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