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그렸는데” 페이커 얼굴 무단 도용한 업체 '황당한 핑계' 내놨다

2020-04-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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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 얼굴 무단 도용한 업체
페이커 측 “소송 예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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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페이커(본명·이상혁)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한 베가북스 키즈가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9일 리그오브 레전드 인벤에는 한 유저가 페이커 초상권 무단 도용과 관련해 베가북스에 문의해 받은 답변이 올라왔다.

'페이커' 초상권 무단 사용 논란 베가북스 키즈, "손으로 그렸다" '페이커'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건에 대해 출판사 베가북스 키즈가 자신들이 '페이커' 이상혁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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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답변에 따르면 베가북스 키즈 측은 “2개월 전부터 책을 홍보하고 판매 촉진하기 위해 페이커 선수가 소속된 SKT T1에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출판사 단독으로 출시했다”고 말했다.

출판사 측은 “참고로 이 책에는 페이커의 사진은 단 1장도 포함되지 않고 모두 손으로 그린 그림이다. 내용 또한 페이커 선수를 알리고 칭찬하는 내용으로 어떤 종류의 판권이나 초상권 등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법무 법인들로부터 확인 받았다”고 말했다.

출판사 측은 “저희 베가북스는 BTS, 손흥민, 류현진 등 월드 클래스 인물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소개하는 책들을 계속 내오고 있다. 문의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마무리했다.

하지만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 만화를 그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영리, 비영리 목적과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를 수반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베가북스 키즈가 출판하는 '페이커랑게임하자!'라는 책은 오는 10일 출시될 예정이다. T1과 '페이커' 측은 "초상권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이에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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