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봤다”며 학생 체벌해 '극단적 선택' 하게 한 교사에게 이런 벌이 내려졌다

2020-04-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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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소설책 본 학생 체벌해 죽음에 이르게 한 A 씨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자율학습 시간에 야한 소설책을 본 학생을 체벌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해졌다.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27일 YTN은 지난 16일 법원이 "야한 책을 봤다"라는 이유로 학생을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중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야한 책 본다" 체벌...제자 숨지게 한 교사 '실형'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제자에게 수치심을 줘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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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될 것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자율학습 시간에 B 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라며 20분간 체벌을 줬다. 당시 B군이 읽던 책은 '라이트노벨'이라고 불리는 중·고교생이 흔히 접하는 대중소설이었다.

MBN은 B군이 다음 수업 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교실에 혼자 남아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전했다.

라이트노벨 본다고 체벌…제자 투신해 숨지게 한 교사 '징역형'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 앞에서 꾸짖고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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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단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me 박현서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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