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후 무급휴직자, 정부지원금 150만원 받으려면 이렇게…

2020-06-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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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50만원’ 지급
오늘부터 지원금 신청 접수

코로나19 때문에 한산한 매장(뉴스1)과 5만원권 지폐(픽사베이).
코로나19 때문에 한산한 매장(뉴스1)과 5만원권 지폐(픽사베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관련 보도자료 읽으러 가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지난 22일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전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년 2월 29일 이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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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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