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근로자 헌혈 때 유급휴가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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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지속···헌혈감소 혈액수급 위기
아동학대 예방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엄태영(충북 제천·단양)국회의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혈액 수급난을 타개하고,혈액의 안정적인 수급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헌혈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은 이와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자 감소로 혈액 수급이 불안정해졌고, 혈액 보유량이 적정치에 미달하는 혈액 수급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대한적십자사 혈액보유량은 적정 보유량인 1일 평균 5일분 이상에 못 미치는 4.7일에 불과해 혈액수급위기가 '관심'단계 상황이다.
헌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월 대국민 '헌혈 참여 호소문'을 냈지만, 헌혈감소로 혈액수급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엄 의원은 이에 대해 "혈액 보유량 부족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헌혈 휴가제가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1일 보호조치 된 아동의 원(原)가정 복귀를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 규정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조치 된 아동에게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이 아닌,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