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욕해봤자…” 네티즌 뒤통수친 한혜연, 타격 단 1도 없다

2020-07-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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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한 한혜연·강민경
한혜연 때문에 유튜브 접겠다는 참PD

이하 유튜브 '슈스스TV'
이하 유튜브 '슈스스TV'

강민경과 한혜연 씨 등 연예인 유튜버들의 PPL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또는 물품 등을 지급받을 경우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무료 제품 등)을 표기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먹방 유튜버인 밴쯔 또한 지난해 2019년 8월 12일 건강기능식품 업체 '잇포유'를 운영하며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에는 유명 음식 리뷰 유튜버인 참PD가 “두 사람 때문에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됐다”며 유튜브 활동을 접겠다고 선언했다.

네티즌들은 한혜연 씨에게 “사과영상 올렸다고 끝난 거라고 생각 말고 채널 접어라”, “1년간 수익 다 기부하면 인정한다”, “명백한 기만이고 법 위반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호구로 봤을까”라는 댓글을 남겼다.

유튜브 '강민경'
유튜브 '강민경'

하지만 한혜연과 강민경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거짓말을 한다고 다 사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속고 상대방이 저한테 재산상의 이익을 줘야 한다. 하지만 유튜브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PPL을 고지 안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유튜브, CBS 김현정의 뉴스쇼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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