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종료 후 사장과 직원이 단둘이 식사하다 영업정지 먹었다” (전문)

2020-09-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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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모 음식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문자메시지로 알린 내용

서울에 있는 한 음식점이 영업 종료 이후 사장과 직원이 단둘이 식사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음식점의 경우 규정상 오후 9시 이후에는 배달 및 포장 이외에 매장에서 정상 영업할 수 없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연합뉴스

지난 3일 밤 커뮤니티 '더쿠'에는 "영업 종료 후 사장과 직원이 단둘이 식사하다 영업 정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서울 관악구지회)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메시지 내용이 캡처돼 있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문자메시지에서 최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벌어진 적발 사례를 전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일반음식점 방역수칙을 안내드렸습니다. 내용 중 저녁 9시 이후 영업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고 고지했습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그런데 저녁 9시 이후 영업주(사장)와 종사원(직원)이 식사와 아울러 반주를 한 사례가 경찰에 적발돼 영업소(음식점)가 2주간 집합금지(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중대본 발표 방역수칙 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적발돼 중대본 및 서울시에 확인해본 결과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 행위와 관계없이 영업주와 종사원 및 지인들이라도 절대 업소에서 식사 및 음주 등 취식 행위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라고 하니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그러면서 "저녁 9시 이후 영업주 및 종사원 식사는 개인적으로만 가능"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 전문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