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Google 검색에서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 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위키트리 기사가 더 자주 표시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읍·면·동에 한정해서도 가능”
국회서 법률로 규정···통과시 신속 선포, 지원 기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자치단체내 읍·면·동에 한정해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엄태영(충북 제천·단양)의원은 16일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읍·면·동에 한정해 지정할 수 있게 끔 명문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포함 건의시 피해를 입은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시·군·구 일부 읍·면·동에 한정해 선포가 가능한지 모호하다.
엄 의원은 이와 관련, "세분화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가능하게 한다"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원을 위해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올 여름 유난히 긴 장마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 각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자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