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보지도 않고 안전규제 푼 국회의원들이 경악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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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 3년간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개정안 발의 의원 “자전거 속도와 얼마나 차이 난다고”

전동 킥보드 / 뉴스1
전동 킥보드 / 뉴스1

전동 킥보드를 직접 타보지도 않고 안전 규제를 푼 국회의원들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만 13세 이상 이용과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대 국회 막바지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13세 이상 중고생 탑승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하게 돼 위험성은 더욱 크다. 또한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는 있지만, 벌칙 조항이 삭제되면서 착용하지 않아도 경찰이 단속할 권한이 없어진다.

이처럼 만 13세 이상, 무면허,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 등 논란이 되는 규정들은 모두 전기자전거 관련 법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이에 대해 2017년 해당 개정안을 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주로 청소년이 타는데 면허를 따라고 하기보단 교육을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전기 자전거 수준으로 낮추자는 법안을 낸 이찬열 전 의원은 "자전거 속도하고 킥보드 속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려나 모르겠다"고 밝혔다.

자전거 도로 위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 /사진=연합뉴스
자전거 도로 위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실제로 운행은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없고, 정부에서 제안한 걸 수긍을 했으니까 다들 동의를 해주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실세로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3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달에는 무면허로 공유형 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사흘 만에 숨졌다. 이 학생은 사고 당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량이 증가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의 공유 전동 킥보드는 2년 전 150대 수준에서 3만5850대로 늘어났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입법 활동에 쓴소리를 냈다. 한 누리꾼은 "애기를 타는 킥보드를 생각하셨나. 젊은 사람들은 안 타봐도 사고 나면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한 거 다 아는데"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이들도 "돈 받아 먹었겠지" "아니 평소엔 쓸데 없이 규제하면서 풀어주는 건 또 하면 안되는 걸 하고 있네" "자전거 속도랑 별로 차이가 없다고? 기가 찬다" 등 비판적인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