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혐의' YG 전 수장 양현석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0-12-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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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카지노에서 4억여 원 상당의 원정도박 해
양현석 측 "항소하지 않기로 해"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형량이 확정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대표와 검찰 측 모두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선고를 따라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 원보다 높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수현 판사는 "해외에서 도박행위가 4년간 장기간에 거쳐 이뤄졌고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않고 도박 금액 또한 적지 않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도박은 일탈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식을 저해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말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7회 출국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33만5460달러(약 4억355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home 허찬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