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못지않은 '악마'가 곧 출소한다고 합니다… 범죄 내용이 경악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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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폭행치사 후 출소해 또 다른 딸 성폭행해 징역살이
사회가 조두순에게만 관심 쏟는 사이 또 다른 악마가 나온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 / 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 / 뉴스1

경악할 성범죄자의 출소가 임박했다. 사회가 조두순에게 신경을 쓰는 사이 조두순 못지않은 성범죄자가 지역사회로 편입된다.

14일자 뉴스1에 따르면 3세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16세 연하 부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A(58)씨가 3개월 뒤 출소한다.

내년 3월 출소하는 김씨는 2012년 1월 부산 사상구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컴퓨터에 음란물을 틀어놓고 자신의 친딸이자 당시 3세였던 B양에게 유사성교행위를 강요했다.

그는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같은 해 2월29일 당시 16세 연하였던 부인의 전신을 마구 폭행했다. 1개월 뒤엔 부인이 자기 양어머니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A씨는 당시 생후 6개월 된 아들 D군이 울자 부엌 바닥에 집어던지고 물을 뿌린 뒤 발로 밟았다. 이 일로 D군은 16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5월 1심인 부산지법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성범죄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 이유라고 밝혔다.

이후 2심에서 형량이 2년 늘어 A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됐다.

문제는 A씨 범죄가 당시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생후 2개월인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적이 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9월 연제구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당시 생후 2개월인 친딸이 아들이 아니란 마구 폭행했다. 그의 폭행은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어져 친딸은 다발성 두골골절상으로 숨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크게 줄었다.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부인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혈육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그는 출소해 아이를 낳아 친딸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저지른 ‘악마’가 됐다.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뉴스1 인터뷰에서 "이중처벌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우선 생각한다면 보다 강력한 보호수용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지금 조두순에게만 주목하고 있지만 수많은 아동성범죄자들이 이미 출소해 활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출소 예정인 범죄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