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여자에게 성추행 당해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2021-01-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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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게 성추행 당한 남성
무성의한 경찰 태도에 분노한 남성

B씨가 A씨 집에 무단침입 하는 모습 / 이하 보배드림
B씨가 A씨 집에 무단침입 하는 모습 / 이하 보배드림

여자가 남자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집주인인 남자를 강간범으로 신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남자 또한 해당 여자를 주거 침입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종결시켰다.

지난해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여자에게 성추행 당해서 고소했는데 무혐의 떴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연을 작성한 A씨는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이다. 그는 사건 당일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새벽 1시 A씨는 여자친구를 돌려 보내기 위해 콜택시를 부르고 집 밖을 나가던 도중 복도에 기대어 앉아 있는 여자 B씨를 목격했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B씨가 걱정된다"며 말을 한 후 집에 들어가 불을 끄고 잠에 들었다.

A씨가 B씨에게 강제 추행 당한 후 찍은 사진
A씨가 B씨에게 강제 추행 당한 후 찍은 사진

그후 새벽 1시 30분 경 복도에 있던 B씨는 A씨의 집을 열고 들어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 새벽 4시경 A씨는 정신을 차려보니 B씨가 자신의 몸 위에서 상의와 하의를 탈의한 채 자신의 몸에 키스마크를 남기고 있었다.

A씨가 당황하자 B씨는 태연하게 문을 닫고 나갔다. 이후 B씨는 A씨를 강간범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여자가 몸 검사를 받았다. 여자 몸에서 DNA가 나오면 당신은 구속될 수 있다"며 A씨의 DNA를 채취했다.

경찰이 A씨에게 보낸 사건 내사종결 문자
경찰이 A씨에게 보낸 사건 내사종결 문자

A씨는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라며 몸을 보여줬지만 경찰은 듣지도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가 초동수사에서 없어진 꼴"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20일이 지난 시점 경찰은 A씨에게 "여자 몸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사건을 내사종결했다"고 통보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 무고죄로 고소를 했지만 경찰은 객관적인 자료인 CCTV가 있고 제 몸에 있는 흔적을 보여줘도 B씨를 무혐의로 송치했다. 증거들이 넘치는데도 증거가 불충분하단다. 남자가 반대로 가해자였다면 수형번호를 가슴에 붙이고 설날 특식이나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정말 억울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가 B씨를 고소한 후 받은 문자
A씨가 B씨를 고소한 후 받은 문자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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