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살인죄' 피하게 할 변호인, 이력이 화려하다

2021-01-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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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양모 변호인
앞서 천안 의붓아들 감금 살해 사건도 맡아

정인이 양모 변호를 맡을 변호인이 확정됐다.

양모 품에 안긴 정인이 생전 모습 / EBS '어느 평범한 가족'
양모 품에 안긴 정인이 생전 모습 / EBS '어느 평범한 가족'

6일 서울 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피고인인 양모 장모 씨 변호사로 A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천안에서 벌어진 '의붓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 사건' 피의자인 성모 씨도 변호하고 있다.

A 변호사는 의붓아들 살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살인죄를 피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헤럴드경제는 해당 내용을 보도하면서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의 말을 인용했다. 현재 정인이 사망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한 만큼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양모 장씨에 대한 변호를 의뢰받았지만 "변호를 진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거절했다고 전해졌다.

천안 의붓 아들 숨지게 한 계모 / 뉴스1
천안 의붓 아들 숨지게 한 계모 / 뉴스1

천안 의붓아들 감금 살해사건은 지난해 6월 성모 씨가 동거남의 아들 B(당시 9세)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둔 사건이다. 숨이 막힌다는 B 군의 호소에도 성 씨는 틈을 전부 막고 가방 위에서 술을 마시고 뛰는 등 학대를 했다. B 군은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당시 A 변호사는 성 씨를 변호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꼴로 폭행했기 때문에 상습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평소에도 아이를 훈육할 때 옷방이나 옷장에 가뒀기 때문에 살인 보다 학대치사에 가깝다면서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됐으나 미필적 고의를 반영해 1심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성씨 측은 이에 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 측은 현재 해당 변호사가 기자들과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인이 생전 건강했던 모습 / 이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이 생전 건강했던 모습 / 이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정인이는 입양된 지 약 10개월, 생후 16개월 만에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검찰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양모 장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 안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부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이다.

양부모와 정인이 언니가 함께 출연했던 방송 / EBS '어느 평범한 가족'
양부모와 정인이 언니가 함께 출연했던 방송 / EBS '어느 평범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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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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