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 소집

2021-01-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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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해제하고.
제한적으로 운영 개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7일 오전, 황범순 부시장과 국·과장 및 권역동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2주 연장 조치에 따른 긴급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 이하 의정부시청
안병용 의정부시장 / 이하 의정부시청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세부 조정안을 반영한 시설별 점검 방법 및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 사항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당·카페) 전국의 카페는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하였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 허용(21시까지 매장 내 착석·취식 가능)

■ (실내체육시설·학원·노래연습장·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집합금지 해제하고 제한적으로 운영 개시(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유지)

■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한 공간 內 1:1 교습만 허용. 칸막이 설치 시 한 공간 內 4명 허용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의정부시의 2주 연장 방역대책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시설 영업금지, 망월사역 등 3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 기간 연장, 집합제한으로 변경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확인·점검, 경찰 합동점검을 통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규제 강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중앙정부에서 동 주민센터까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대응을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번 방역대책이 3차 유행과의 싸움에서 승패를 좌우할 것이므로, 의정부시민 모두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