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정관신도시, 800억 원대 분양사기 조은D&C대표 징역 20년 선고
2021-01-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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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명으로부터 818억 원을 가로챈 혐의
- 시행사와 지역 정관계 인사들과의 유착의혹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조은D&C' 분양사기 사건과 관련, 이 회사 대표 조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분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민사 재판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각하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조 씨 등을 상대로 다시 민사 소송을 벌여야 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은D&C 대표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조 씨의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직원인 또 다른 조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영업 활동에 가담한 5명에게는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이 선고됐다.
조은D&C 대표 대표 조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관신도시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조은 D&C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30~45%를 이익금과 원금으로 돌려주겠다며 448명으로부터 8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추징금 부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요청에 관해서는 민사재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해 회복을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항의 집회까지 열어온 분양 사기 피해자들은 조 씨 등을 상대로 각각 민사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은D&C 대표 조 씨는 10년 전 정관신도시가 개발될 무렵에 지역 부동산업체의 일개 직원이었으나 이 업체가 부도가 난 후 자신이 직접 사기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었다. 당시 조 씨는 젊은 나이에 기독교 장로의 탈을 쓰고 시행사와 지역 정관계 인사들과의 유착의혹 등 건물 기공식을 비롯한 각종 조은 관련 행사에 기장군수, 지역 언론사 대표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