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답니다. 액수는…”

2021-02-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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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청장 “국가에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 이하 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 이하 뉴스1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사망 등 피해를 볼 경우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열린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현재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 국민들과 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상 반응으로 인해 생긴 진료비나 본인부담금,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그리고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보상금과 정제비가 지급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보상금은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된다"라고 말했다.

보상금 신청은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역학조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한 뒤 질병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신청 후 12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이다"며 "`대부분은 응급조치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보고를 (해외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home 허찬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