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가축재해보험사업 추진에 7억 7천만원 투입

2021-03-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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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화재, 폭염 등 각종 재해 발생 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김해시는 태풍, 화재, 폭염 등 각종 재해 발생 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7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사진=위키트리DB
김해시는 태풍, 화재, 폭염 등 각종 재해 발생 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7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사진=위키트리DB

김해시는 태풍, 화재, 폭염 등 각종 재해 발생 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7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16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 벌 등)이며, 축사·시설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연중 직접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는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에 따라 다르며(평균 소 26만원/두, 돼지 7,700원/두), 총 지원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30%(한도 220만원) 자부담 20%이다.

특히 밀집사육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고 보험요율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가금류(육계·토종닭)의 경우 기존 축종별 사육두수 기준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하던 방식에서 축산법에 따른 축종별 적정사육 두수(한도)를 기준으로 변경해 산정한다.

보장한도는 소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의 60~80%, 돼지는 80~95%, 가금 60~95%이며, 축사 화재에 대해서는 100%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는 닭·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태풍·집중호우시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보험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농·축협과 축산단체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진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축산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의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재해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고 말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