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테러하겠다" 13세 협박범, 처벌 못한다고?… 부모가 떼돈 물어줘야

2021-03-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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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 범죄 저질러도 형사처벌 못해
배상책임은 부모 몫…등짝 스매싱 각오해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 뉴스1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 뉴스1

인터넷에 “인천국제공항을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 10대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잡고보니 범인은 만 13세의 소년이었다. 촉법소년에 해당해 실제 처벌이 어렵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일까.

A군은 최근 해외 인터넷 블로그에 '3월 6일 저녁 9시 인천공항을 테러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글을 아홉 차례 올렸다. '테러를 막고 싶으면 저녁 5시까지 비트코인 100개를 송금하라', '송금하지 않으면 다음은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테러 협박글이 올라오자마자 경찰은 인천공항 시설경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경찰은 IP주소를 추적해 수도권에 살고 있는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에게 잡히지 않을 걸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나 협박, 위계를 통해 공항운영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로 공항을 테러하겠다거나 거짓 협박이나 공항 내 어딘가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가 이에 해당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고려할 수 있다. A군의 블로그에 협박글이 연달아 올라오자 인천공항 측이 시설경계를 승격하는 등 공권력이 움직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만하다.

다만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만 받는다. 이를 악용한 일부 청소년들은 장난 전화나 허위신고를 가벼운 장난이나 놀이쯤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도 손해배상 책임까지 피할 순 없다.

허위신고는 명백한 손해배상 대상이다. 경찰 조사를 통해 공항 및 주변 시설 종사자의 정확한 손해 범위가 산정되면 A씨의 부모가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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