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텔서 자가격리 중 홧김에 창문 밖으로 '지폐' 뿌려버린 일본인
2021-04-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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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 뿌리는 행위는 무죄이지만…
도로에 뿌려 교통방해하면 처벌

일본 국적의 60대 해외입국자가 국내 호텔에서 격리 중 90만원 상당의 지폐를 바깥으로 뿌리는 소동이 일어났다. 선불 결제 요구에 불만을 품고 횟김에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사용 중인 경기 용인시 한 호텔에서 60대 일본인 A씨가 객실 창문 밖으로 지폐를 내던졌다. 흩뿌려진 지폐는 다행히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목격해 모두 회수했다.
A씨가 창 밖으로 던진 지폐는 1만엔권 3매, 5만원권 12매, 1만원권 6매, 5000원권 1매 등이다. 총액으로 100만원 가까이 된다.
호텔 측에 따르면 숙박비 168만원을 선불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통역 문제로 A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지폐 뿌리는 자체는 무죄이나…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지폐를 뿌리는 행동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없다. 그러나 지폐를 뿌리는 행위로 인해 소동이 벌어졌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가령 차량이 많이 오가는 도로 위에 돈을 살포했다면 일대 교통이 마비될 수도 있다. 이를 줍기 위해 지나던 차량이 멈추거나 행인이 도로로 뛰어들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망가뜨리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5년 부산 광안대교에서 1달러짜리 지폐 수백장을 공중에 뿌려 도로 혼잡을 야기한 운전자가 교통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 허공서 떨어진 돈, 주우면 임자?
허공에서 떨어져내린 돈을 누군가가 주워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통상 길에 떨어진 현금이나 물건을 습득해 그냥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A씨처럼 본인이 직접 돈을 뿌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A씨가 돈을 실수로 흘린 것이 아니라 버렸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민법상 버려진 물건(무주물)은 먼저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창밖으로 현금을 던진 A씨의 행위가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인정된다면, '주운 사람이 임자'가 될 수도 있다.
다만 A씨가 돈을 뿌릴 때만 해도 버릴 생각이었는데 막상 다 뿌리고 보니 돈이 아까워져 다시 찾아야겠다고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이처럼 원 소유자가 마음을 바꾸면 허공으로 내던져진 지폐라도 여전히 점유이탈물이 된다. 함부로 주워갔다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