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민식이법 위반이랍니다. 대체 말이 됩니까?” (+사고 영상)
2021-04-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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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을 지나다 초등학생을 만난 운전자
지난달 29일 전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된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6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위반이랍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피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쯤 전남의 한 스쿨존을 지나다가 오른쪽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달려 나온 초등학생 B 군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B 군은 두 다리가 들릴 정도로 차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떨어진 뒤 곧바로 일어나 반대편 인도로 걸어갔다. 아이는 타박상을 입었고 입원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서 가서 피의자 조사 마치고 도장 찍고 왔다. 15점 벌점에 500만 원 벌금이 나올 것 같다더라. 솔직히 제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 황당하고 어이없다. 저렇게 고라니처럼 튀어나오면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답답해했다.

한 변호사는 "경찰은 민식이법 위반으로, 유죄를 전제로 얘기한다"며 "그 조사관은 이런 사고 피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규정 속도인 시속 30km 이하를 지켰다고 해도 아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겠냐"며 "민식이법 위반으로 입건될지언정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인 만큼 운전자는 꼭 무죄 판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도 아이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의 범칙금과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