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국립대구과학관 비위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2021-04-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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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과 특혜성 수의계약 등 여러차례 규정 위반했다” 주장
대구참여연대는 26일 국립대구과학관(이하 대구과학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운영 비위 제보를 받아 검토한 결과 사실과 부합해 그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구과학관의 비위 의혹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승진, 채용, 정규직 전환, 연봉 인상 등 인사행정에서 수년간 여러차례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사업 계약 역시 특혜성 수의계약을 하는 등 여러차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같은 대구과학관의 비위가 반복돼 온 것은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대구참여연대가 적시한 대구과학관의 인사 및 계약 비위 의혹은 크게 6가지다.
첫째 2014년 직급승진 인사 시 ‘선임급 승진 연한은 9년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승진시킨 의혹
둘째 2015년 채용계획 없이 채용공고부터 진행, 응시자들의 지원서를 모두 접수한 후에야 채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시험전형을 한 의혹
셋째 2016년 ‘신규직원에 한하여 전문학사 및 학사를 인정한다’는 이사회 의결을 위반한 경력년수 가산으로 부당하게 승진시킨 의혹
넷째 2016년 책임급 승진자의 입사지원서에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 있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의혹
다섯째 2019년 규정에 따른 개인별 성과평가도 하지 않고 전체 직원들에게 일괄 B등급을 부여하여 연봉을 인상한 의혹
여섯째 2020년 ‘퇴직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은 퇴직자와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235백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 등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들 의혹들이 관련 증거들로 볼 때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확신하면서 "그러므로 감사원은 이를 제대로 감사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환수하고, 비위행위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감사원의 엄정하고 신속한 감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