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쐬고 싶다”며 인천대교 갓길서 내린 아내, 바다로 뛰어들어
2021-05-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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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와 중부해양경찰청이 발표한 내용
극단적 선택한 것으로 보고 부검하지 않기로
인천대교에서 50대 여성이 바다로 뛰어들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소방본부와 중부해양경찰청은 2일 오후 4시 17분쯤 인천시 중구 운남동 인천대교 위에서 A(59·여)씨가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해경은 인천대교 아래 해상을 수색해 추락 30여 분 만인 오후 4시 49분쯤 A씨를 구조했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추락 직전 남편이 운전 중이던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바람을 쐬고 싶다"며 정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족의 요청에 따라 A씨 시신 부검은 의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