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옆자리 남성 3시간 '음란행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1-05-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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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주 고속버스에서 일어난 사건
3시간 동안 느꼈던 공포로 인한 현재 상황

한 남성이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벌이다가 붙잡혔다.

파이낸셜뉴스는 22일, 해당 남성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남성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뒤 그 후유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심한 우울증이 겹쳐 현재는 직장까지 그만뒀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사건은 지난 1월 23일 부산에서 전주까지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일어났다. A 씨가 자리에 앉고 5분이 채 안 됐을 때, 옆에 앉은 30대 남성 B 씨가 바지 지퍼를 내렸다. 이후 남성은 전주에 도착할 때까지 휴대폰을 들고 음란행위를 했다. A 씨는 파이낸셜 뉴스에 "버스를 타고 전주로 향하는 3시간 30분은 저에게 정말 지옥과 같았다"라며 "일반 시내버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벗어날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가해자 B 씨는 버스가 운행하는 동안 음란행위를 하다가 잠을 자기도 했고, 음란한 사진을 A 씨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당당하게 봤다. A 씨는 "벗어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저만 그 음란행위를 보도록 했다는 것이 소름 끼친다. 용기를 내어 뒤에 앉은 여성에게 어렵사리 도움을 요청했다. 요청 후 몸과 손이 미친 듯이 떨렸다"고 말했다.

A 씨는 B 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경찰에 문자메시지로 신고했다. 남성 B 씨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야 음란행위를 멈췄다. 경찰은 B 씨에게 성추행 혐의가 아닌 '공연음란'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공연음란 혐의만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전주지검은 "강제 추행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항거 곤란 상태이거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하지만, A 씨 사건에서 강제 추행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는 한 대학교에서 여학생 신발에 음란행위를 한 남학생이 성범죄가 아닌 단순손괴죄 처분을 받아 공분을 산 일도 있었다.

당시 여학생은 여성청소년계 등에 사건을 문의했지만 해당 범죄가 유사 추행, 강제추행, 특수 성범죄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손괴죄'에만 해당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같은 대학 여학생 신발에 음란행위 한 남학생, 성범죄 처벌 피했다 (에브리타임) 피해자 일일이 감시하고 계획대로 저지른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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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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