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저감 90%” 광고하다 고발당한 아이코스, 뜻밖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1-06-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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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로 고발당한 한국필립모리스
검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유해물질 저감효과를 90% 수준이라고 광고하다가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당한 한국필립모리스가 뜻밖의 결과를 받아들었다.
최근 검찰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혐의로 정일우 전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오도했다"며 지난 2019년 정 전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협의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는 필립모리스의 광고 문구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2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진 협의회의 항고 역시 '혐의없음'으로 기각했다.
검찰의 판단 이후 필립모리스는 광고 문구를 상향 조정했다. '일반 담배 대비 유해물질 배출 평균'을 기존 90%에서 약 95%로 바꾼 것이다.

필립모리스 측은 뉴스1에 "고발에 따라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해성분 및 유해물질 배출 감소가 95% 수준이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은 "연초 해로움이 100이면 전담은 5 정도라고 금연 교수님이 말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덜 끼치는 건 괜찮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전자담배가 냄새 덜 나서 훨씬 낫긴 하다", "전자담배가 더 해롭다는 말 나올 때마다 어이가 없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