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야외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탈모하고 흡연이 가능하냐” 제보, 역풍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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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군대나무 숲' 고발
'좀 놔둬라“ 역풍 맞아
야외에서 흡연을 하는 군인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제보한 네티즌이 역풍을 맞고 있다.
29일 페이스북 '군대 대나무숲'에는 한 네티즌이 제보한 글과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글에서 제보자는 "군인들 야외에서 아무데서나 주머니에 손 넣고 베레모 탈모하고 흡연 가능했던 게 언제일까요?"라고 군인들을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 댓글에는 제보자를 향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그들은 "좀 놔둬라, 인생 가장 꽃다울 시기에 억지로 끌려가서 고생하는데...", "도촬(불법 촬영)은 언제부터 합법이었나요?", "그럼 가서 말하시던가", "군인에게 감사함도 못 느끼고..."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군인복무규율 제9조에 따르면 군인은 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를 가진다. 또 부대관리훈령 제26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복을 입고 보행할 때, 탈모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는 안 된다.

제보 사진의 군인들은 정지한 상태로 흡연과 탈모 및 입수(주머니에 손을 넣은 행위)를 하고 있다. 군인 품위유지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원칙상 크게 문제없는 행동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