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은 출입금지… 무단으로 출입하면 법적으로 조치 취하겠습니다”

2021-07-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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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은 출입 금지한 스터디카페
'노틴에이저존' 법적으로 허용될까

영유아 및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에 이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틴에이저존'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노키즈존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는 일부 부모의 몰지각한 행동 때문에 생겨났다. 노틴에이저존도 흡연, 욕설, 바닥에 침 뱉기, 소란 피우기 등의 일부 청소년들의 어긋난 행동으로 인해 파생됐다.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 / 뉴스1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 / 뉴스1

최근에는 중학생 출입금지를 선언한 한 스터디카페를 둘러싸고 누리꾼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특정 연령의 영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클리앙
클리앙

지난 7월 클리앙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학생 출입금지 붙인 스터디카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한 스터디카페의 출입문에 붙은 공지문 사진이 내걸렸다. 공지문은 중학생의 출입을 금지하며,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작성자는 '최근 이용하던 스터디카페에서 갑자기 중학생 출입금지 안내를 붙였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사업장에서 특정 연령층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 신고할 수 없나요"라고 물었다.

해당 글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너무 일방적인 운영방식이라는 반대 의견과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옹호 의견이 맞섰다.

문제의 스터디카페 측은 욕설을 비롯한 무례한 언행을, 중학생 출입 제한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노XX존’은 업주 자유…막는 법 없어

픽사베이
픽사베이

노키즈존, 노틴에이저존은 다른 고객들의 요청과 운영 편리 등을 위해 특정 연령대의 영업장 출입을 막는 조치다. 우리 법은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까.

현행법에 이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법원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판결을 내린 적도 없다. 즉 합법이라는 뜻이다.

고객을 가려받는 것은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의 권한에 속한다. 노키즈존이든 노틴에이저존이든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 선언을 한 카페에 해당 영업방침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특정 나이대의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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