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자마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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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수요자 “분양가, 시세보다 낮지 않아”
정부 “입지 여건 고려하면 60∼80% 수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이 16일 본격화됐다. 일각에서는 분양가를 두고 가격 책정이 다소 높게 이뤄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전청약 1차 물량은 △인천 계양(1050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등 총 5개 지역 4333가구다.
국토부가 공개한 추정 분양가는 인천 계양이 △전용 59㎡ 3억5000만원대 △전용 74㎡ 4억3000만원대 △전용 84㎡ 4억9000만원대다.
남양주 진접2는 △전용 51㎡ 3억400만원대 △전용 59㎡ 4억200만원대 △전용 74㎡ 4억200만원대 △전용 84㎡ 4억5400만원대다.
성남복정1과 위례는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보다 비싼 수준이다. 바로 땅값 때문이다.
성남복정1는 △전용 51㎡ 5억8600만원대 △전용 55㎡ 6억4000마원대 △전용 59㎡ 6억7600만원대며 위례는 전용 55㎡ 단일 면적으로 5억5500만원대다.
이 같은 추정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일부는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와 관련된 불만도 올라온 상태다.
청원인은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이라며 3기 신도시 분양을 기다려 달라더니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부동산을 기준으로 신도시 분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기 신도기 땅 매입 시에는 2018년, 2019년 시세로 보상해 놓고, 팔아먹을 때 본청약 시점의 시세대로 분양가를 산정해 놓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분노했다.
인천 계양신도시와 가까운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전용 59㎡는 지난 6월 3억7500만원을 기록했다. 3.3㎡당 1400만원대로 인천 계양신도시와 비슷한 가격대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 시기나 입지 여건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입주 시점이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구도심에 위치해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설명과 같이 인근 신축 아파트와 비교하면 이번에 공개한 추정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긴 하다. 현재 계양신도시와 약 5㎞ 떨어진 검단신도시의 시세는 3.3㎡당 2100만~220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국토부의 해명에도 부동산 업계의 불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빠르면 2~3년 후 있을 본청약 시점에 땅값이나 건축비 등이 상승하면 분양가 역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장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사전청약 후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뉴스1을 통해 "사전청약은 본청약과 입주까지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