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닦던 수세미로 무 씻은 족발집 직원,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2021-07-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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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닦던 수세미로 무를 씻은 족발집 사장 인터뷰
“직원이 더워서 그랬다더라... 너무 속상하다”
최근 발을 닦던 수세미로 무를 씻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졌다. 사람들은 정말 비위생적인 모습이라며 분노했다. 결국 식약처가 조사에 나서며 가게가 특정됐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까지 물게 된 사장은 "직원이 더워서 발을 씻었다고 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비위생적인 재료 손질로 논란이 된 족발집 사장을 중앙일보가 29일 인터뷰했다.
사장 A 씨는 "주방 업무를 봐주던 분이 일을 그만두면서 사람을 구하던 도중 실장이 식재료를 다듬었다. 보통 그런 업무는 내가 맡는데 날은 시장에 나가 있었다. 실장에게 이유를 묻자 더워서 그랬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사장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만두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사장은 옆에 있던 직원이 제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옆에 있던 직원의 직급이 낮아 별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족발집 사장의 부인은 "그동안 장사가 안돼 임대료도 못 내다가 이제야 가게가 정상화됐다. 코로나 시국에 60이 넘은 남편이 직접 배달하며 운영해온 가게다.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속상하다"라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식당의 식약처의 위생 점검에서 또 다른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도 발견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과 고추장을 발견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식당은 결국 영업 정지 1달과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고추장은 주꾸미를 메뉴에 넣어보려고 사뒀던 것이 문제가 됐다. 냉채 소스는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라 너무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