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4명…우리나라에서 ‘간첩 사건’이 터져 난리가 났다 (전말)
2021-08-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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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받고 미국산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받아
USB에는 북한 지령문, 충성 맹세 혈서 등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간첩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이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지난 5일 밝혀졌다. 활동가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 공작원을 만나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한국 지하조직을 결성하라' 등의 지령과 함께 활동자금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해당 혐의를 받는 활동가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흔히 '간첩죄'로 불리기도 하는 국가보안법 4조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지난 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활동가들에게 압수한 USB에서 북한 공작원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지령문과 보고문 등 약 60건의 관련 증거가 확보된 상태다.

해당 USB에서는 ‘(활동비) 2만 달러를 잘 수령했다’고 북측에 보고하는 내용의 문서 파일, ‘충성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혈서 사진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 청주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활동가 4명 중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