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징역 3년' 받은 빅뱅 승리… 강제전역될까, 만기전역할까
2021-08-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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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한달가량 앞두고 '불명예 강제전역' 위기
항소시 만기전역 가능…일반법원서 재판속개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 입대 후 열린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근 경기 용인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했다.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왔다. 지난해 3월 입대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그러는 사이 전역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다.
승리는 현재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구속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고 만기 전역할 수 있을까.
◆ 승리, 항소시 만기 전역 가능

승리는 서울중앙지검의 범죄 수사 와중에 군 입대를 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이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전역 여부가 나눠진다.
1년 6개월 이하의 실형이 확정되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남은 군 복무 기간은 수감기간 산입이 안되기에 형이 만기되면 병사 신분으로 돌아간다. 형기를 마치고 남은 복무기간만큼 다시 복무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그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동으로 전역처리가 된다. 강제 전역 후 민간교도소에서 형기를 살게 된다. 흔히 말하는 '불명예 강제 전역'의 경우다.
승리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은 강제 전역이 가능한 형량이다. 즉 승리가 항소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돼 강제 전역과 동시에 민간교도소로 가야 한다.
문제는 승리의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승리의 만기 전역일은 9월 16일이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승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승리가 항소 카드를 써 재판이 속개된다면 그는 복무기간을 모두 채울 수 있다.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구속기간도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한 기간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한달 안에 마무리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승리는 항소시 자연스럽게 만기 전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승리가 확정 판결 전 만기 전역할 경우, 남은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진행된다. 피고인이 재판 중 전역하게 되면 사건도 자동으로 일반 법원으로 이관된다.
승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2심 재판 전에 전역한다면 항소심은 승리의 거주지나 범죄를 저지른 지역의 관할 고등법원에서 이뤄진다. 다만 재판 관할이 바뀐다고 해도 승리의 구속 상태에는 달라질 게 없다. 전역 전까지는 군 교정시설에서, 전역 후에는 민간교도소에서 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