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 갇히는 청소년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공식)

2021-08-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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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소년 처우지침' 발표
“소년 범죄자 수갑·포승 채우는 행위 최소화”

소년법 일러스트 / 이하 연합뉴스
소년법 일러스트 / 이하 연합뉴스

법무부가 소년 범죄자들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행위를 최소화한다.

법무부는 개정된 '보호소년의 처우지침'에 따라 소년원 수용자들의 이송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등 보호장비의 사용규정을 삭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4월 보호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장비의 사용방법을 법령으로 입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소년원 수용자들에게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행위가 사회적 낙인과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25일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범죄를 저질러 분류 심사를 받거나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범의 호송 조사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해당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보호장비의 사용 범위를 최소화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호소년이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이들을 3인 이상 이송할 경우 사전 허가 후 수갑과 포승의 사용이 가능하다. 또 면접 대상자 등 이탈의 위험성이 크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소년범들을 위한 인권 보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home 김경령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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