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일하는 알바인데요, 요즘 소름 돋는 여자들을 종종 봅니다”

2021-08-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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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알바가 밝힌 꽃뱀들의 무고죄 수법
합의 성관계 몰래 녹음도 앞으론 무용지물

영화 '타짜'
영화 '타짜'
성범죄 고소사건은 성관계 등 신체적 접촉이 실제로 이뤄지고 사후에 그 강제성 유무를 따진다는 점에서 판단이 쉽지가 않다. 두 사람이 좋아서 만났고 헤어졌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성관계의 강제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점에서 남녀가 투숙한 숙박업소의 CC(폐쇄회로)TV 영상은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결정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울산지법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년간 알던 사이다. 당일 새벽 5차까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왔다. 이후에도 B씨는 A씨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연락하다가 사흘 후 갑자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방문한 모텔을 주목했다. 영상에서 B씨는 자연스럽게 A씨 뒤를 따라 모텔로 들어갔던 것. 덕분에 A씨는 억울함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숙박업소 CCTV 영상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증거가 날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허점을 노린 꽃뱀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하 보배드림
이하 보배드림

보배드림, 에펨코리아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모텔 알바하면서 본 꽃뱀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보통 모텔은 4주간 CCTV 기록을 보관한다. 4주 동안 영상 보관 후 폐기하고 새로 교체되는 수순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CCTV 담당자와 내부 직원 정도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어디서 전해들었는지 보통 한 달에 3~7번가량 여자들이 먼저 전화를 건다고 A씨는 언급했다. 성관계 범죄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CCTV 기록이 있느냐는 질문이다.

A씨는 "시점이 언제냐"고 묻고, 한 달 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록이 없다. 이미 폐기됐다"고 답한다고 했다.

셔터스톡
셔터스톡

그러고 나서 약 1주일 뒤에 갑자기 남성들이 들이닥친다는 것이다. 예전에 여자랑 같이 모텔에 들어온 모습을 담은 CCTV 녹화분이 있느냐는 물음과 함께.

A씨가 "이미 폐기됐다"고 말하면, 모텔을 찾아온 남성들은 한결같이 한숨을 쉬었다. 여기서 함께 숙박한 여자가 성범죄로 고소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여성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남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텔에 전화를 건 것이었다. 이런 케이스가 한 달에 한두 번일 정도로 빈번하다고 A씨는 귀띔했다.

글쓴이 A씨는 웬만하면 여성이랑 모텔에 갈 때 최소한 녹음기기를 휴대할 것을 권장했다. 스킨십과 성관계를 여성도 원하고 있다는 식의 유도발언을 해서 녹음을 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법은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단순 녹음은 처벌하지 않는다.

셔터스톡
셔터스톡

하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면 영상을 촬영했을 때 처럼 성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일명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대부분의 여성은 "N번방 사태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관계 시 녹음이 허용되면 어떻게 악용될지 눈에 선하다"며 찬성한다. 반면 "여성이 남성에게 강간으로 고소했을 때 남자가 강간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관계 당시 녹음이다"며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