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이미지 무너진 유노윤호, 결국 다 내려놨다

2021-09-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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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만에 근황 전한 유노윤호
과태료 처벌 받게 된 유노윤호

OCN '멜로홀릭'
OCN '멜로홀릭'

유노윤호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6개월 만에 사과문을 올렸다.

지난 2일 유노윤호는 인스타그램에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유노윤호 인스타그램
유노윤호 인스타그램

유노윤호는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다.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 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참석했다. 저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유노윤호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 또한 같은 날 "유노윤호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유노윤호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로 적발됐고,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지난 3월에도 사과문을 올려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강남구청에 유노윤호를 비롯해 유노윤호가 방문했던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 의뢰했고, 유노윤호는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면했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