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안전벨트 안 했네?” 여친 “응”…그대로 돌진, 20대 여성 사망한 사건

2021-09-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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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남친과 여행서 참변
“음주운전 과실” vs “살인 행위” 법정 공방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현재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망한 20대 여성의 당시 남자친구는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고의로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 여성의 사고 전후 모습. 이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끝내 사망했다 / 이하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피해 여성의 사고 전후 모습. 이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끝내 사망했다 / 이하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남자친구인 A(34) 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시속 114㎞로 질주하다가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사고 차량은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으로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여자친구 B 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B 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결국 사망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영상 / 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계정

해당 사고와 관련 검찰은 남자친구 A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해 현재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6월 17일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해보니 (남자친구) A 씨는 차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여자친구) B 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했고 이후 곧바로 차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라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 씨 측은 음주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아니라고 맞섰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중간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기억이 없다"라고 항변했다.

지난 13일에는 세 번째 공판이 열렸고 피해 여성의 모친은 법정에서 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고인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모친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밝게 자라준 딸이 숨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여태껏 엄마로서 해준 것이 무엇인가 죄스럽고 적어도 숨진 딸의 억울함은 풀어주고 싶다"라며 오열했다. (관련 기사 보기)

해당 사건 4차 공판은 오는 11월 4일 열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1일 '300일, 그리고 19초-제주 오픈카 사망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을 보도하기도 했다. 15일 커뮤니티 더쿠에는 당시 방송 주요 장면이 캡처 이미지로 올라와 주목받았다.

다음은 '그것이 알고싶다' 주요 장면이다. 사망한 여성의 생전 모습도 있다. 유족이 공개한 것이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