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안전벨트 안 했네?” 여친 “응”…그대로 돌진, 20대 여성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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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남친과 여행서 참변
“음주운전 과실” vs “살인 행위” 법정 공방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현재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망한 20대 여성의 당시 남자친구는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고의로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남자친구인 A(34) 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시속 114㎞로 질주하다가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사고 차량은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으로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여자친구 B 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B 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결국 사망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 검찰은 남자친구 A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해 현재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6월 17일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해보니 (남자친구) A 씨는 차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여자친구) B 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했고 이후 곧바로 차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라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 씨 측은 음주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아니라고 맞섰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중간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기억이 없다"라고 항변했다.
해당 사건 4차 공판은 오는 11월 4일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그것이 알고싶다' 주요 장면이다. 사망한 여성의 생전 모습도 있다. 유족이 공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