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 돼”… 많은 사람이 당연히 불법인 줄 알았던 이것, 사실은 불법이 아닙니다
2021-10-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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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불법으로 여기는 '음식 재사용'
식약처, 음식 재사용 관련 기준 제시
많은 사람이 흔히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음식 재사용은 사실 특정 기준이 있다.
27일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의외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제시한 음식 재사용 관련 기준을 게재했다.

식약처가 2019년 제시한 음식 재사용 기준 및 뷔페 음식점 위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에게 제공됐던 음식물을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가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음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리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예)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등 야채 및 과일류
2.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돼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예) 바나나, 귤, 리치 등 과일류와 땅콩, 호두 등 견과류
3. 건조된 가공식품으로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예) 땅콩, 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 과자류, 초콜릿, 빵류
4.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예)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보온 밥솥을 통해 덜어 먹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음식의 경우 식당에서 재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표했다. 그들은 커뮤니티 댓글 창에 "말도 안 된다", "고깃집에서도 상추와 마늘은 씻어서 다시 쓰더라", "그래도 괜찮나", "그래도 기분은 묘할 듯", "사실 손도 안 댄 음식을 그냥 버리기는 아깝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최근 부산의 한 갈빗집에서는 반찬으로 나온 생김치 사이에 구운 김치가 나왔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해당 갈빗집 사장은 김치를 재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결국 구운 김치를 재사용했다는 이유로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