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온갖 비난에도 티셔츠 팔던 염따, 심각한 논란 터졌다

2021-11-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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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판매한 염따
상품정보 제공 위반한 염따

티셔츠 판매로 수익을 올린 염따가 상품정보 제공고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 수도 있게 됐다.

Mnet '쇼미더머니 10'
Mnet '쇼미더머니 10'

염따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괜히 '쇼미더머니' 나갔다가 욕만 먹고 있다. 위기는 기회다. 맷값 좀 받아야겠다. 이 영상에 댓글 4000개 이상 박히면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티셔츠를 팔겠다"고 말했다.

염따는 티셔츠를 판매하면서 상세 정보에 "주문확인 후 제작이다. 빨라도 배송 4주 기본 걸린다. 그러니 웬만하면 안 사는 걸 추천. 그걸 사면 나처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나처럼 나락 갈 수도 있다. 주의!"라고 덧붙였다.

이후 염따는 지난 1일 "두 시간 만에 1억을 벌었지 뭐야"라며 2200여 개의 제품이 판매된 화면을 비췄다.

이하 염따 인스타그램
이하 염따 인스타그램

문제는 염따가 티셔츠를 판매하면서 상품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다.

염따는 티셔츠 재질을 "면일 거임 잘 모름"이라고 적거나 슬리퍼 소재를 "모름 싸구려임"이라고 쓰는 등 장난식으로 적어놓았다.

이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행정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통신판매업자는 상품을 판매할 때 품목별 정보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이벤트성으로 무료로 나눠주는 상품일 경우 상품정보 제공고시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싸구려” 설명하고 2시간 만에 1억 번 래퍼 염따…”과태료 부과 가능” 싸구려 설명하고 2시간 만에 1억 번 래퍼 염따과태료 부과 가능
조선일보

한편 염따는 티셔츠 판매 논란 외에도 ‘쇼미더머니 10’ 심사 문제, 래퍼 마미손과의 디스전으로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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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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