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자동차 위에서 목숨 걸고 키스하는 남녀 (블랙박스 영상)

2021-11-08 11:38

add remove print link

누리꾼 “진짜 정신이 아득해진다”
위험한 장난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도심 도로 위 달리는 차 위에서 목숨을 건 스킨십을 하는 커플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추태는 어떤 혐의로 신고해야 할까.

최근 유튜브 채널 '맨인블박'에 '아득히 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의 한 부분이다.

영상에는 주행하는 승용차 천장에서 위험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커플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유튜브 '맨인블박'
유튜브 '맨인블박'
유튜브 '맨인블박'
유튜브 '맨인블박'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 커플은 별안간 양쪽 창문 밖으로 몸을 뺀다. 상체가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에서 창문에 걸터앉더니 입맞춤을 즐긴다.

신호대기 중일 때는 물론이고 차가 속도를 내는데도 키스 세례는 멈추지 않는다. 과감한 애정 표현은 몇 차례 반복됐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저장됐다.

급정거라도 하게 되면 커플이 다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운전자도 수수방관하는 태도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진짜 정신이 아득해진다", "살날이 아직 많이 남은 친구들인데",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아주 못 볼 꼴을 다 본다"등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가시길. 제발 사회에 방생하지 말고"라며 비꼬는 댓글도 있었다.

유튜브 맨인블박

이 사례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일차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영상 속 운전자가 뒷좌석 커플이 창문 밖으로 몸의 절반을 내밀었다 다시 착석하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흔히 추락방지의무로 불린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내려질 수 있다.

운전자가 추락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망 등 인명피해가 나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