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항공우주법 세미나 개최

2021-11-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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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참석자들 / 공군본부공군은 9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한국항공우주정책

17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참석자들 / 공군본부
17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참석자들 / 공군본부

공군은 9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으로 제17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지난 2003년부터 개최됐으며, 올해는 미래 항공우주작전 역량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우주의 군사적 활용 및 우주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내용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현장 참석과 화상시스템(Webex)을 활용해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동위원장인 김선이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학회장의 환영사,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이강섭 법제처장의 영상축사, 김한택 명예교수 기조연설에 이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대한민국 공군이 우주 위협과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감시․대응하고 완벽한 항공우주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주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뉴 스페이스’ 시대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한민국 공군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국가와 국방우주력 강화에 기여하는 ‘우주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영진 선임연구원은 ‘우주의 군사적 활용과 공군의 역할’을 주제로, 국민대학교 신홍균 교수는 ‘우주상황인식 정보의 국제법 및 국내법상 쟁점’에 대해 발표한 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법무법인 율촌의 조희태 변호사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주제로, 美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타일러 소령이 ‘美 우주군현황 및 우주작전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했고, KAIST 김병필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항공우주작전분야 활용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항공우주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다.

home 육심무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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