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만 50여 명…몰래 성관계 영상 찍은 30대 기업 회장 아들 "추억 소장용" (영상)
2021-12-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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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명 여성과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한 기업 회장 아들
피해 여성만 최소 50명, 카메라 설치해 몰래 촬영
대형 골프장 리조트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이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 덜미가 잡혔다.

지난 8일 MBC는 해당 남성과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권모 씨는 지난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62개에 달하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만 최소 50명으로, 거실이나 침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몰래 촬영된 것으로 추정됐다.

권 씨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취재진의 추궁에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구체적인 영상 내역을 언급하자 말을 바꿨다. 그는 "나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개인 추억 소장용으로 했다고 하면..."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취재진이 촬영한 권 씨 휴대전화 일정표에는 날짜별로 만났던 여성들의 나이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권 씨는 "(이름은) 여성들이 얘기를 해줬다"며 "정보가 확실한지 모르고 그냥 형식상 그렇게 써 놓은 거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여성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다 알겠냐"며 "제가 그걸 찍은 걸 영상으로 보낸 적은 없다. 몰래 찍은 걸 갖다 보내서 이러는 건 안 된다. (여성) 얼굴 인권을 보호해야 되니까"라고 변명을 늘어놨다.
권 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도주하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권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현행법상 타인의 동의 없이 찍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했더라도 최고 징역 3년 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