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0만 원짜리 오토바이 뽑은 유튜버… 4일 만에 완전 박살났다 (+사진)

2021-12-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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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자동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 낸 운전자 보험 대물 한도 2000만 원... 보상 어려워

차량 전문 유튜버 '데저트이글'이 5400만 원대 오토바이를 구매한 지 4일 만에 사고를 당했다. 그는 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가 사회초년생이고 보험 한도가 적어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사고 현장 사진 / 이하 데저트이글 페이스북
사고 현장 사진 / 이하 데저트이글 페이스북

지난달 26일 '데저트이글'은 5400만 원대인 BMW R18 오토바이를 구입헀다. 그는 개봉기 영상을 올리며 어린아이처럼 신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1일 뒤에서 달려오던 자동차와 부딪히며 사고가 났다.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사고로 인해 폐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행히 '데저트이글'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데저트이글의 과실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무난히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의 대물 보험 한도가 2000만 원밖에 안 돼 "보상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저트이글'은 "운전자가 의무 보험만 가입됐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자동차 월납 보험을 미납할 정도면 차를 못 타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가해자가 대물 한도를 1억 원 정도로만 설정해뒀어도 전손 처리가 됐을 거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가 보험료를 계속 안 내서 그나마 3000만 원이던 대물 보상 한도가 2000만 원까지 떨어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크와 부서진 장비 가격만 해도 6000만 원은 될 텐데 가해자 보험은 2000만 원 한도..."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차 보험이 있었다면 내 보험으로 해결하고 구상권 청구를 했겠지만 자동차와 달리 바이크는 자차를 들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토바이 할부가 시작도 안 됐는데 고철 더미에 돈을 내게 생겼다"라고 토로했다.

FM코리아 네티즌들은 "저러면 직접 민사 소송 청구해서 법정 싸움을 해야 한다",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저렇게 뒤에서 받은 거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었다", "보험료도 못 내는 사람이 왜 차를 끌고 다니는 거냐", "크게 안 다친 건 불행 중 다행이다", "대물 3000만 원짜리 보험도 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 반응 / FM코리아
네티즌 반응 / FM코리아
home 김성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