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칼로리는 도대체 얼마?… 이제 술병에 표기된다

2022-01-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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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라벨에 칼로리 표시 의무화
공정위, 이르면 상반기 적용 예정

이제 소주와 맥주 같은 주류에도 칼로리를 포함한 영양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르면 상반기부터 의무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공정위는 알코올이 들어간 주류에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 작업을 지난 10일 시작했다. 소주·맥주처럼 소비량이 많은 주류부터 와인·막걸리 등 모든 주류의 제품 라벨에 칼로리를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산뿐만 아니라 수입 주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이후 주류업계 의견을 수렴해 즉시 개정을 진행한다.

주류에는 칼로리를 비롯한 영양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많은 소비자가 불편함을 겪어 왔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주류 칼로리를 검색하는 품을 들여야 했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공정위는 "주류 관련 칼로리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소비자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지난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소주 한 병(360mL 기준)의 열량은 400kcal 정도로 확인됐다. 피자 2조각이 약 400~500kcal 정도로 소주 1병 칼로리와 비슷하다. 맥주 500mL도 대략 230kcal 정도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주류 라벨에 칼로리만 표시하게 할지 아니면 종합적인 콜레스테롤, 당 같은 영양 성분을 모두 표시하게 할지 검토 중이다.

home 김성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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