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두고 불륜 저지른 공무원이 받은 처벌, 공분 쏟아졌다

2022-0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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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9개월 아내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 저질러
불륜 저지른 구청 공무원에게 내려진 처벌

임신 9개월의 만삭인 아내를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대구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11일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남성 공무원 A씨에게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신입 여직원 B씨에게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 Lipik Stock Media-Shutterstock.com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 Lipik Stock Media-Shutterstock.com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견책,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두 사람의 불륜은 지난해 12월 대구 구청 내부 정보망에 폭로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구시는 지난달 24일 두 사람을 직위해제했다. 두 사람은 업무에서는 배제됐지만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 Motortion Films-Shutterstock.com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 Motortion Films-Shutterstock.com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작 감봉 1개월이라니", "같은 직장에서 불륜 저지르면 누구는 해임까지 가던데 정직 밖에 안 하다니", "처벌 수위가 너무 관대하다", "이것도 처벌이라고 내린 거냐" 등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

네이트 뉴스 댓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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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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