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현수막 가린 나무 잘라냈다” 소문의 진실... 유포자들 큰일 났다
2022-05-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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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나무 잘랐다” 이재명 후보 관한 소문 확산
이 후보 측 “소문 유포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선거 홍보용 현수막을 가린다'는 이유로 멀쩡한 나뭇가지를 잘라냈다는 이야기와 그 모습을 담은 사진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잘린 나무 뒤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환히 웃고 있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헛소문이 퍼지자, 결국 칼을 빼 들었다.
"이 후보가 사진을 가린 가로수를 잘라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 장예찬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 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이 후보 측이 18일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장 전 단장 등이 허위 주장을 해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고발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서에는 "(장 전 단장 등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멀쩡한 나무를 잘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가로수 전지 작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고, (실제 작업은) 올해 2월 진행됐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가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건 이달 8일이고, 선거 사무소 역시 그 후에 마련됐다.
이 후보 측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해 국민주권주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했다"라고 알렸다.
앞서 장 전 단장을 포함해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캠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 후보 선거사무소 앞 나무 상태를 문제 삼았다.

윤형선 후보 측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재명 캠프 앞 나무가 주위의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 가지가 매우 짧게 잘려져 있었다. 잎이 무성해지는 5월에 나뭇잎과 가지가 없이 앙상한 나무만 있어 선거 기간에 가지치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이 내용이 담긴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퍼 나르며 "나무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헛소문을 퍼뜨려 선거에 불리하게 하는 자를 처벌하게끔 돼 있다.
제2항을 살펴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