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선 교수 완전히 이긴 보겸, 또다시 '대위기' 맞았다

2022-06-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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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끝난 후 윤지선 교수가 올린 글
보겸 '보이루' 재판 결과

법원이 윤지선 교수에게 보겸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보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수익 창출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유튜브 '보겸TV'
이하 유튜브 '보겸TV'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판사 김상근)은 보겸이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지선 교수는 21일 본인이 운영하는 트위터에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어떤 부조리함 앞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며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글을 올렸다.

이하 윤지선 교수 트위터
이하 윤지선 교수 트위터

재판 결과와 별개로 보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보겸TV'에는 지난해 11월 7일 윤지선 교수와의 판결 결과를 올린 영상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 유튜브가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가지게 됐다.

유튜브 '보겸s'
유튜브 '보겸s'
보겸이 서브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보겸s’ 또한 지난해 11월 28일이 마지막 활동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이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않은 경우 재량에 따라 채널의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보겸 인스타그램
보겸 인스타그램

팬들의 걱정이 커지자 보겸은 지난 5월 인스타그램에 "다른 분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법률 관련 일들을 진행 중이다.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라며 안부 인사를 전했다.

앞서 보겸은 윤지선 교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 자신의 유행어 '보이루'(보겸+하이루)라는 단어가 여성 혐오 표현으로 논문에 박제되는 곤혹을 치렀다.

이에 보겸은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이지 여성 비하 표현이 아니라며 지난해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람들이 무섭다"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성형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후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3월 페이스북에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심의 결과, 해당 논문 철회 및 해당 저자의 일정 기간 논문투고 금지를 포함한 관리지침상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소관 기관인 철학연구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윤 교수는 지난 3월 트위터에 "이 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침묵시키려 하고 억압하려 드는 거냐. 우리 사회 속 디지털 성착취의 '가해자'의 사회문화적 발생 과정을 감히 폭로한 학자는 그 누구도 정시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 죄로 처단당해야 하는 거냐. 이 물음에 시민, 언론, 학계와 정치의 적극적 연대를 요청한다”며 논문 철회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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