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콘' 출신 유명 개그맨, 묻지마 폭행 피해…“위에서 공격했다” (영상)
2022-09-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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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콘서트' 출신 개그맨, 묻지마 폭행 사건 이후 제주도로 간 이유
개그맨 윤석주, 2015년 '묻지마 폭행' 사건 이후 근황

개그맨 윤석주가 '묻지마 폭행' 피해 이후 근황을 전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에 개그맨 윤석주를 만나기 위해 제주도로 찾아간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윤석주는 "딸에게 (도시의) 회색이 아닌 초록색과 자연을 보여주면서 살고 싶어 제주도에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KBS2 '개그콘서트' 출연 당시를 회상하며 "좀 힘들었던 시기다. 반지하에 살았다. 힘들어도 사람들을 웃기는 재미에 살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에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그 기사에 제목만 보고 내가 폭행을 한 줄 아는 분들이 있다. 어느 날 대기업 행사를 갔는데 거기서 술 취한 분이 날아 차기를 해서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공격을 하려고 했다. 난 아직까지도 그 장면으로 꿈을 꾼다. 위에서 가해하려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더니 마이크를 뺏어서 노래 두 곡을 부르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와이프랑 울었다. 돈 벌러 가서 맞고 오니까. 그런 폭행 사건이 열리면 중재위원회가 열린다"라며 "(가해자가)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 맞으니까 법대로 하라'고 나가더라. 법대로 하라는 것도 때린 사람이 그러니까"라고 밝혔다.
끝으로 "(사건 이후) 사람들을 못 만난다. 그래서 병원을 갔다. 공황 장애였다. 그래서 계속 술을 마셨다. 사람 앞에 못 나서겠고 마이크를 못 잡겠더라.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니까 떠나자 했다"며 "(제주도에서) 피자집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주는 지난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0만 원이면 개그맨을 때릴 수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한 식당에서 모 회사 직원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씨는 무릎으로 윤석주 왼쪽 허벅지를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석주는 "술 먹고는 기억이 없다고 해야 한다"라며 "그나저나 가수나 탤런트, 영화배우는 얼마냐"며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윤석주는 지난 2000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