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종 인증...강남 비키니녀 임그린이 올린 노출 비키니, 모두 혀를 내둘렀다
2022-09-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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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심 10월호 '관종' 표지 장식한 임그린
인스타그램에 화끈한 패션센스 선보여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녀'로 유명한 인플루언서 임그린이 또 한번 화끈한 패션을 선보였다.

임그린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 본 사람들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몸매가 훤하게 드러나는 흰색 비키니를 입고 확성기를 들고 있는 임그린이 담겼다. 또 '관종은 싫지만 돈 되면 나도 할래! 관종을 둘러싼 이중 심리'라는 문구가 담겼다.

한편 임그린은 지난 21일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남성잡지 맥심 모델로 발탁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린이 맥심 10월호 메인 표지 장식. 다들 구매각”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10월 맥심 표지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호는 24일 출간됐다.


임그린은 지난 7월 오토바이 전문 유튜버 보스 제이와 함께 노출이 과한 복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구 일대를 누벼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그는 경찰서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출석하거나 용산구 이태원에 출현해 또다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질주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 파격 행보를 이어가 관심을 모았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