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밥 짓게 시킨 남원 새마을금고, 조사 결과 '갑질' 추가로 더 나왔다

2022-09-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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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새마을금고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동남원새마을금고, 노동관계법 위반

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갑질이 노동 당국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여직원에게 빨래와 밥 짓기를 시킨 것은 물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달 23일 MBC 뉴스 보도 알려진 새마을금고 여직원 갑질 사건 / 이하 유튜브 'MBCNEWS'
지난달 23일 MBC 뉴스 보도 알려진 새마을금고 여직원 갑질 사건 / 이하 유튜브 'MBCNEWS'

전북 남원시 동남원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며 "금고 전반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고 특별감독을 시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난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여직원에게 화장실 수건 빨래 강요 ▲밥 짓기 강요 ▲회식 참여 강요 ▲상사에 대한 예절(6대 지침) 강요 ▲부당 인사 발령 등이다.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남직원과 차별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상급자는 여직원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드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직원에게는 피복비 30만 원을 주면서 여직원에게는 10만 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또 연장근로수당·연차미사용 수당 등 임금 7600만 원 체불, 최저임금법 위반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직장 내 갑질이 MBC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2020년 해당 지점에 입사했다는 한 직원은 "입사 첫날부터 밥 짓기, 빨래 등을 강요 받고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려왔다"며 이를 폭로했다.

"밥 짓고 수건 빨아와" 새마을금고 여성 직원이 당한 '갑질' (영상) 여성 직원 A 씨, 직접 영상 찍고 녹음해 제보,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태. "밥 짓고 수건 빨아와" 새마을금고 여성 직원이 당한 '갑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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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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